대법원 선고 2017후2819 등록무효(특)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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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후2819 등록무효(특)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 2. 2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권자인 피고가 그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결론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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