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5다217287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2. 14.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사용자의 신의칙 항변 배척)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14. 2015다217287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