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사건 공개변론 진행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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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사건 공개변론 진행방식 등

 

부동산 명의신탁 공개변론의 관전 포인트
– 변론사건 추가, 참고인 4인 확정, 변론진행순서 등 포함 –
○ 2019. 2. 20.(수)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대상사건은 총 2건임

  – 지난 12월에 변론 지정된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인 대법원 2013다218156 사건에 추가하여 1월에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안인 대법원 2015다13850 사건이 변론대상 사건으로 지정되었음   
  – 이로써 양자간 명의신탁 사건과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사건이 모두 변론에서 다루어지게 됨. 소송의 구조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쟁점은 명의신탁자의 등기회복을 허용할 것인가로서 동일하고 두 사건 모두 농지법 위반에 관련됨
○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각계에 서면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고(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기재부 세제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세법학회), 두 사건의 쌍방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법정에서 진술할 참고인 4인을 확정함       
  – 쟁점 1(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관련 참고인

명의신탁 공개변론 참고인

사진

약력 등

  

박동진 [양자간 명의신탁 관련 피상고인(원고)측]

연세대학교 법학사ㆍ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시영 [상고인(피고)측]

숭실대학교 법학사,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중앙대학교 법학박사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

  

송오식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관련 피상고인(원고)측]

전남대학교 법학사ㆍ법학석사ㆍ법학박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쟁점 2(법적, 사회적 파급효 등) 관련 농지법 담당 객관적 참고인 

명의신탁 공개변론 참고인

사진

약력 등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장

고려대학교 응용생명환경화학과 졸업
제48회 행정고시 합격

○ 특히 부동산실명법의 목적과 취지, 사적 소유권의 보호와 명의신탁 근절 요구의 충돌, 채권자 보호,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 소유권 규제의 취지, 등을 중심으로, 대법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실명법 제정 당시부터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으로서, 등기회복의 가능성을 봉쇄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의 위헌시비를 방지하면서도 법원이 명의신탁의 위법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등기회복을 어렵게 하여 명의신탁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설명이었음[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법 해설」(1995), 109쪽 등]

  –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다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될 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어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라고 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는 2002~2003년 무렵 대법원 판결로 형성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음

  – 학계에서는 그 무렵부터 매우 다양한 견해(불법원인급여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등)가 활발히 표출되었는데(불법원인급여 긍정설에 따르면 그 반사적 효과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대로 소유권이 귀속), 최근까지도 관련 연구와 논문 출간이 이어지고 있으며, 변론대상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송 실무에서도 계속적으로 다툼이 되고 있음        

  – 민사 쟁점이지만 개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규범력을 갖는 주요 법리에 속하고, 형사, 행정, 조세 등 관련 쟁점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으로서, 이번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판시될 법리의 파급력이 매우 큼  

  – 각계에서 제출한 서면의견서의 요지는 변론 당일 재판장이 고지 예정임(최종 보도자료에서 공개)

 

 [변론 진행 순서와 시간 배분, 방송 중계 등] 

○ 전체 약 100~120분 예상 

○ 방청 안내

  – 2019. 2. 20.(수) 당일 13:10부터 방청권 배포 예정   

○ 방송 중계 등

  – 2019. 2. 20.(수) 14:00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종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임

  –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올린 「공개변론 예고편」 사전 홍보영상 참조
  – 2018년 ‘병역법위반’ 사건과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의 공개변론과 마찬가지로 이번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도 변론 이후에 전체 풀영상뿐만 아니라 「공개변론 하이라이트」 영상을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음  
○ 변론 진행 세부 순서

변론 진행 세부 순서

제목

발언자

시간

주요내용

쟁점정리
진행규칙 안내

대법원장

5분

  • 진행 규칙 안내: 시간 내 자유로운 재질문, 반박 등 토론 가능

[쟁점 1]
명의신탁관계에서 수탁자 명의 등기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임상구 변호사
서종표 변호사

각 2분 30초

  • 요지 변론(상고인 – 피상고인 순)

박동진 교수
송오식 교수
오시영 교수

각 2분 30초

  • 민사법 전문가 의견 진술

소송대리인들
참고인들

40~50분

  • 재판부와의 질의응답

[쟁점 2]
법적, 사회적 파급효 등

대법원장

3분

  • 각계 제출된 의견 요지 소개

양승현 변호사
박서남 변호사

각 2분 30초

  • 요지 변론(피상고인 – 상고인 순)

소송대리인들
참고인(홍인기)

30~40분

  • 재판부와의 질의응답

마무리 변론

상고인(피고)측

2분

  • 최후변론(각 사건 대리인 1분씩)

피상고인(원고)측

2분

  • 최후변혼(각 사건 대리인 1분씩)

폐정

대법원장

1분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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