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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1인
2017-03-17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현행법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거나 주류 등을 섭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술에 취한 승객의 기내 난동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거나 주류 등을 섭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술에 취한 승객의 기내 난동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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