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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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인화의원 등 13인 2017-03-17 안전행정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2006275)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hwp (2006275)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과기록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인 만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는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대표나 선출직 당직자의 경우 직무 수행에 있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정당에서는 후보자 접수 시 전과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규범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정당의 대표자 및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출직 당직자의 성품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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