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5두38092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10. 12. 원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 한국방송연기자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