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법관 윤리감사기구 독립 및 위상 강화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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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법관 윤리감사기구 독립 및 위상 강화 관 …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2018. 9. 4.(화) 14: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에서 ‘법관 윤리감사기구 독립 및 위상 강화 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결 사항을 담아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함
 
■ [논의 배경] 

  ▶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사법권을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그 독립에 상응하는 ‘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법관의 공정성 및 윤리성 제고가 필요함

  ▶ 그러나 기존 윤리감사관실은 법관 윤리감독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특히 법원행정처의 하부 조직으로 편입된 윤리감사관실은 법원행정처 차장, 처장, 대법관, 대법원장에 대한 감시나 감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법관 윤리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만들어 법관 윤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음
 
■ [건의문 내용]

  1. 법관에 대한 윤리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법관 윤리와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속히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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