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 전면 폐지 및 관련 예규 개 …
■ 중요사건 예규 폐지 및 관련 예규 정비의 의의
○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이하‘중요사건 예규’라고 함)는 원활한 사법행정 지원과 사법정책 수립을 위하여 각급 법원의 중요사건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제정ㆍ시행되어 왔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내부적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나 권위적인 사법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최근 현안과 관련하여 영장에 대한 종국보고 등이 문제되기도 하였음
○ 더욱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행정이 재판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해 왔는바, 이와 같은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수평적ㆍ자율적 소통방식에 기초한 상호 협력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중요사건을 예규로 정한 다음 이에 해당되면 각급 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현행 예규는 ‘수평적ㆍ자율적 소통에 기초한 상호 협력관계’와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음
○ 이에 사법행정의 재판에 대한 개입 우려의 불식과 함께 권위적 사법행정에 대한 개혁의지를 대ㆍ내외적으로 굳건히 함과 아울러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 사이의 새로운 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현행 중요사건 예규를 전면 폐지하기로 정하였음. 더불어 중요사건 예규를 기본으로 하여 관련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종 보고규정도 중요사건 예규 폐지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중요사건 예규 폐지 및 관련 예규의 보고규정 정비
1) 중요사건 예규는 이를 전면 폐지함
→ 법원행정처는 더 이상 각급 법원으로부터 중요사건 예규 제3조에서 정한 중요사건에 대한 접수 및 종국 보고(특히, 영장 관련 종국보고 등), 긴급보고 등을 받지 아니함
2) 중요사건 예규 폐지의 취지에 맞게 관련 예규를 정비함
○ 중요사건 예규를 기본으로 하여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규정을 두고 있는 예규에는, ①「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6-1」(이하, ‘적시처리 필요사건 예규’라고 함), ②「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이하, ‘선거범죄사건 예규’라고 함), ③「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이하, ‘증권관련 예규’라고 함)가 있음
○ 한편, 중요사건 예규에서 직접 보고규정을 두고 있어 별도로 보고규정을 두지 않은 예규에는 ①「부패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4)」, ②「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재형 2007-4)」가 있음
○ 그중 중요 부패범죄 사건이나 국민참여재판 사건에 관하여는 중요사건 예규 폐지의 취지에 따라 별도로 보고규정을 두지 않기로 함(현행 예규 유지). 이로써 법원행정처는 더 이상 각급 법원으로부터 중요 부패범죄 사건이나 국민참여재판 사건에 관한 접수 및 종국 보고를 받지 아니함
○ 나머지 예규들에 대해서는 중요사건 예규 폐지의 취지와 보고규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비함
3) 적시처리 필요사건 예규 개정 내용
○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
– 종래에는 중요사건 예규에서 정한 중요사건(중요사건 예규 제3조 제1항 제1, 2, 5호, 2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만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 인용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적시처리 필요사건 예규는 추상적인 선정기준만을 정하고 이를 참고하여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선정하도록 함
○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에 대한 보고
– 다만,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재판실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각급 법원의 사정에 맞는 시의적절한 사법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전국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현황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 및 종국에 관한 보고[보고 담당자 :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는 일정 기간 유지함
4) 선거범죄사건 예규 개정 내용
○ 선거범죄 사건 접수보고 폐지, 종국보고 유지
–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접수보고를 폐지함으로써 선거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의 여지를 차단함
– 다만,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이나 선거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엄정한 양형을 위해서는 전체 선거범죄 사건의 처리기간을 파악하고 양형자료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선거범죄 사건의 종국보고는 현행과 같이 유지함
5) 증권관련 예규 개정
○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 접수 시 지체 없이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협회에 통보하도록 한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증권관련소송이 사법행정 지원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법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감안하여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