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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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현재의원 등 13인 2017-03-17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200627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hwp (200627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전체 자영업자 560만명 중 30%가 4인가족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월소득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13%에 달하는 등 자영업자의 생존환경이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음.
자영업자 살리기는 국가가 주도해야 할 민생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로서 골목상권을 대기업의 진출로부터 보호하여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점포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을 지정·고시하고, 생계형 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대기업 등에 대해 영업정지나 사업철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마련하되, 업종의 통상마찰 정도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적극보호 생계형업종과 일반 생계형업종으로 구분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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