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7494 사기방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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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17494 사기방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8. 7. 19.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피해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피해자로 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횡령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4명(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과 1명(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별개의견은 대포통장을 양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피해자로 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반대의견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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