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국민참여재판 개선 방안 의결
■ 2018. 6. 5.(화) 15: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함
■ [논의 배경]
–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유전무죄 등 논란해소를 통한 재판의 투명성 강화 및 실질적 법정중심 재판 활성화의 계기가 됨은 물론 사법부와 국민의 생생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이와 같은 점은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들이 ‘배심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만족도’를 96.6%로 평가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음(2008~2016년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중 배심원 직무에 대한 인식 조사)
배심원 직무에 대한 인식조사
구분
(배심원참여) 이전보다 더 좋다
이전과 같이 좋다
이전과 같이 좋지 않다
이전보다 더 좋지 않다
비율
61.9
34.7
1.7
1.7
■ [건의문 내용]
1.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필요성
형사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활성화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을 양적·질적으로 더욱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지원으로의 국민참여재판 관할 확대,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 전원일치 무죄평결에 기한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 제한
– 이를 위하여, 국민의 배심원 참여권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고의 살인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함
– 또한 다수의 견해는, 고의 살인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으로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원일치 무죄평결에 기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음
3.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 마련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의 내실 있는 활성화를 위하여 양적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하고, 그 여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함
■ [개선방안 건의의 의의]
–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가 결정되어 정작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자기와 유리한 재판부 혹은 재판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위 ‘재판부 쇼핑’과 같은 정의관념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또한 배심원이 전원일치로 무죄평결을 하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검사가 무제한적으로 항소를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중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이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한계로 작용하였음
– 지원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없는 현 제도의 한계로 인해 지원 관할 구역의 국민들은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약되었고, 지원에 공소제기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본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지연 등이 문제되기도 하였음
–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 전원일치 무죄평결에 기한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 제한이나 지원 단위로의 국민참여재판 관할 확대 등이 도입되는 경우,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기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참여권을 보다 확대 및 강화하여 국민이 주인인 사법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위원회의 건의 취지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가 확대 및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실무 운용 사항의 개선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