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8694 서울레저그룹회장 저축은행 사기 사건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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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18694 서울레저그룹회장 저축은행 사기 사건에 관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6. 8. 서울레저그룹 회장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서 저축은행인수에 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가 은행의 주식가치나 재정상황에 대하여 착오에 빠져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8. 선고 2017도18694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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