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36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5.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고, 압수된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고,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고 비트코인의 몰수와 범죄수익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