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일부터 누구든지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 …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담보권설정자, 담보권자, 채무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만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그 열람·발급 신청권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는 담보권설정자의 영업비밀 침해와 신용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이로 인해 동산·채권담보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특히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열람·발급신청이 가능함에도 담보등기사항증명서는 그 열람·발급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음
– 열람·발급 범위를 확대하여 동산·채권담보등기제도를 활성화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동산담보등기의 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실을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