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세요
-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2013. 7. 1.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부개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
○ 민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8. 7. 1. 부터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
○ 따라서 종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정신적 제약이 계속되고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새로이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심판을 받아야 함
○ 또한, 2018. 7. 1.부터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2018. 7. 1. 이전에 발급받았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도 2018. 7. 1. 이후에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으며 후견종료의 기록이 누락되어 종전 후견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더라도 효력이 없음
–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됨
- 성년후견제도 안내
○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개인별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 의사와 의지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장래를 대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일률적으로 제한되고 후견인 역시 법정순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며 친족회가 후견인에 대한 감독사무를 맡았던 한정치산·금치산제도와 달리, 성년후견제도에서는 법원이 개별 사안마다 피후견인의 능력을 살펴 후견인·후견감독인과 후견의 범위를 정하고 후견인 등에 대한 감독사무까지 담당함
○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차이점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차이점
내용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성년후견제도
제도
본질
가족제도
복지제도
목적
재산관리에 중점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중점
방식
능력박탈(제한)
능력지원
피후견인
사유
심신상실/심신미약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종류
금치산/한정치산
성년/한정/특정/임의 후견
후견인
자격
친족
친족 또는 제3자(법인 포함)
선임방식
법정되어 있음
법원의 직권선임
감독기관
친족회
법원(후견감독인)
법원
역할
능력박탈(제한)의 선언
후견인 선임과 감독
성격
사법적(司法的)
행정적(行政的)
○ 성년후견제도의 유형 및 비교표
성년후견제도의 유형 및 비교표
내용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의후견 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심판 청구권자)
후견개시 시점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한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특정후견 심판 확정 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시
공시방법
법원의 등기촉탁
→
후견등기부에 기록
법원의 등기촉탁
→
후견등기부에 기록
법원의 등기촉탁
→
후견등기부에 기록
당사자의 등기신청/법원의 등기촉탁
→
후견등기부에 기록
본인의 행위능력
● 원칙 : 행위무능력자
●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민법 제10조 제2항), 일상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 못함(같은 조 제4항)
● 원칙 : 행위능력자
● 다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제한 됨(민법 제13조)
● 이 경우도 일상품 구입 등의 경우에는 취소 제한
●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음
●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음
후견인의 권한
● 성년후견인은 필수적이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
●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민법 제938조 제1항)
● 다만, 가정법원은 위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민법 제938조 제2, 3항)
● 한정후견인은 필수적이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
●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 취소 가능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민법 제959조의4), 그 범위에서 대리권 존재
● 특정후견인의 선임은 임의적
● 가정법원의 기간이나 범위를 정한 대리권 수여심판에 의하여 대리권 가짐(민법 제959조의11)
● 각 계약에서 정함
3. 제도 절차안내
○ 각급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성년후견제도 안내, 절차안내, 기타 자세한 문의를 할 수 있음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 대민국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절차안내 → 가사 → 성년후견제도)에 접속하면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상세한 절차안내와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