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2018년 7월 6일부터 세로양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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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2018년 7월 6일부터 세로양식으로 바뀝니다

 

  • 등기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서양식만 세로로 바꾸어 활용과 관리의 편의성을 높여 –
     
    ■ 보기 불편했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이제 편리해집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당시는 부동산등기부 등·초본)는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등기업무 전산화사업에 따라 세로양식에서 가로양식으로 변경되었음

 – 이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증명서는 모두 세로양식인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만 가로양식이어서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특히 다른 문서와 함께 합철되어 있을 때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보기 위해 문서 전체를 가로로 돌려서 볼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었음
 – 이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도 다시 세로양식으로 바뀌어 문서의 활용과 관리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 등기사항은 그대로 유지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 불필요한 여백을 제거하고 등기사항 란의 간격을 조정하여 기존의 등기사항을 모두 그대로 유지함

 – 따라서 소유자 등 권리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 권리내용에 관한 등기사항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함
 – 또한 세로양식에서는 한 페이지에 더 많은 내용을 출력할 수 있어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절약하고 20장 이상일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산·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입목등기 등 기타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세로화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세로화를 먼저 시행한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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