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2다8239 임금 등 (나) 파기환송(일부)
[근로시간 면제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의 성격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
2016다32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나) 파기환송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관련 사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행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 미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다288115 용역비 (아) 파기환송
[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환자의 병원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의료사고를 유발한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형 사]
2016도138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파기환송
[도시정비법상 열람・복사 요청 불응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6항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의 방법◇
[특 별]
2015두538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아) 상고기각
[시․도지사가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상태를 일부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처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시․도지사가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이 시․도지사의 권한을 넘은 위법한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경위로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게 된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이러한 상태의 일부라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처분 전체)◇
2016두49372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아) 파기환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6두64371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사건]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처벌을 받은 경우’의 의미◇
2017두74672 취득세부과처분 일부취소 (다) 파기환송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상속인에게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7두7471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