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4두547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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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4두547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4. 12.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① 이 사건 각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정보의 특정 여부), ②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한 총괄원가액수만을 공개한 것은 이 사건 원가 관련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비공개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소송 중에 이 사건 원가 관련 정보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절차적 하자 유무), ③ 이 사건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비공개정보 해당 여부)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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