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때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사건[대법원 2018. 4. 1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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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때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사건[대법원 2018. 4. 10. 선고 중요판결]

 

2017두74085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가)   파기환송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때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해당 부분에 관하여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 제1호는 본문(이하 ‘이 사건 경감규정’이라 한다)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00분의 75)을 경감한다.‘고 정하고, 그 단서 (나)목(이하 ’이 사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이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8조의4 제1항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 즉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모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해당 지식산업센터에서 직접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그것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분에 관하여 경감받은 취득세는 이 사건 추징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그중 일부 호실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분양하자, 해당 부분에 관하여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사건에서, 그와 같은 사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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