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2다74236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2다74236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8. 3. 2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전원일치 의견에 대하여 2명(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 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처.

대.법.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