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를 위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 소송구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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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를 위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 소송구조 확대

 

○ 현재 개인파산·회생 절차에서 소송구조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장애인 등으로, 변호사 비용(개인파산·면책 24만원, 개인회생 42만원)과 송달료를 지원하고 있음 
   – 현행 개인파산·회생 절차 소송구조 대상자 (소송구조 예규 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할 의무가 있고, 개인파산·회생절차를 이용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 있음
  ☞ 대법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헌신하여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상이자들에게 소송구조를 통하여 개인파산․회생 절차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
 
○ 개인파산․회생 절차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되는 국가유공상이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④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 상기 국가유공상이자를 개인파산·회생 절차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가 2018.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구조결정의 대상 및 절차)

제22조 (구조결정의 대상 및 절차)

① 개인파산등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60세 이상인 자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신  설>

 
 ○ 이로 인하여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규모는 약 17만 명임(별지 참조) 
 ○ 소송구조가 필요한 국가유공상이자는 소송구조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이번 개인파산·회생 절차 소송구조 지원 대상 확대 조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복지향상 및 자존감 고취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채무로 고통의 늪에 빠져있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음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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