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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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인호의원 등 13인 2017-11-06 국토교통위원회 2017-11-07 2017-11-08 ~ 2017-11-17 법률안원문 (2010020)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hwp (2010020)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등 대형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불안감이 증폭되고 안전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자동차 만 대당 사망자수 기준 OECD 하위권(2.0명, 32위/34개국)수준인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투자재원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80~’90년대 집중 건설된 교통SOC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옴. 특히 서울·부산 등 도시철도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임.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안전투자가 중요한 만큼 재원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는 교통안전 부문을 총괄하는 부분이 누락되고 개별 분야별로 분산·관리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계정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노후도시철도 시설개량·차량교체, 교통안전체계의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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