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입양 신청시 10월부터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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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입양 신청시 10월부터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교육 수강

 

□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는 10월부터 법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가사소송규칙」 개정(‘17.2.1.)에 따라 민법상 입양(미성년자 입양, 친양자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실시하는 입양 부모교육을 받도록 함

  * 민법 제867조에 의한 미성년자 입양과 민법 제908조의2에 의한 친양자 입양만 해당.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은 제외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입양 허가 전에 의무적으로 8시간 부모교육을 받는 반면, 민법에 따른 입양 신청 예비 양부모는 법원에 따라 실시하였으나 10월부터는 법원에서 3~4시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 전국 15개 법원에서 실시하게 되며, 민법상 입양 신청 예비 양부모는 교육을 실시하는 법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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