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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0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훈의원 등 10인
2017-09-26
국회운영위원회
2017-09-27
2017-09-27 ~ 2017-10-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시 위원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은 거수 또는 이의유무표결의 방식으로도 표결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거수 또는 이의유무표결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명시적으로 반대 또는 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찬성 또는 반대한 위원의 명단이 위원회 회의록에 명시되어 공개되지 않음.
국정감사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매년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 및 의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의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위해 증인등채택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소위원회에서 의결은 기록투표로 하도록 하며, 동 소위원회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시 위원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은 거수 또는 이의유무표결의 방식으로도 표결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거수 또는 이의유무표결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명시적으로 반대 또는 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찬성 또는 반대한 위원의 명단이 위원회 회의록에 명시되어 공개되지 않음.
국정감사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매년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 및 의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의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위해 증인등채택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소위원회에서 의결은 기록투표로 하도록 하며, 동 소위원회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