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송달 도입으로 더 빨라진 전자독촉
‘통합송달’ 도입으로 더 빨라진 전자독촉
– 2017. 9. 29.부터 전자독촉 사건에서 주간·야간·휴일송달을 각 1회씩 실시하는 통합송달 방식 도입 –
◎ 배경 및 개선취지
■ 올해 대법원은 비분쟁성 사건에 대한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과 아울러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그 결과 독촉절차 소요기간이 아래 표와 같이 대폭 단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독촉절차 소요기간
법원
접수유형
소요기간
2016
2017.4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자독촉
16.4일
1.3일
종이독촉
19.3일
7.8일
전국 지방법원
전자독촉
11.0일
4.0일
종이독촉
12.0일
7.4일
■ 독촉절차 활성화 정책의 일부로 송달 절차 및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음
■ 재판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송달은 크게 우편송달과 특별송달로 구분되며, 종래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방법으로 주간, 야간, 휴일송달이 있었음
■ 지금까지는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신청하면서 송달일자 및 시간대를 한 가지로만 선택하여야 하였음
– 즉, 주간, 야간, 휴일 송달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었음
– 예를 들어 주간 특별송달을 신청한 경우 집행관은 낮 시간대에만 3회까지 방문해보고 송달물 교부에 실패하면 송달불능으로 처리함
→ 이에 따라 송달대상자가 직장생활로 주로 밤에 주거지에 있는 경우 송달물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위와 같은 가능성으로 인해 어느 한 가지 방식의 송달이 실패한 후 다른 방식의 송달을 시도할 필요가 있어 송달비용 및 소송기간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송달방법을 개선하여 실질 송달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당사자의 편익을 증진함과 아울러 소송경제에 기여하고자 9. 29.(금)부터 전자독촉 절차에서 주간·야간·휴일송달을 각 1회씩 실시하는 통합송달 방식을 새로 도입함
◎ 개선내용 → 2017. 9. 29. 시행
■ 대법원예규인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통합송달의 근거를 마련함
■ 통합송달 방식
– 전자독촉 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통합송달 실시
–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대상자의 주소지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경우 주간·야간·휴일송달을 각 1회씩 실시하도록 함
– 송달대상자가 여행 등으로 주소지를 잠시 떠나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각 송달실시일 사이에 3일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함
■ 적용대상
–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용이한 전자독촉 사건에 한하여 적용 (종이독촉 및 본안소송에서는 이용불가)
– 누구든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후 종이독촉보다 편리한 전자독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 송달비용
– 통합송달은 기존 특별송달보다 송달조건이 복잡하여 송달주소지 방문일자 및 시간을 조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
– 이러한 통합송달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송달비용 중 기본일비를 기존 주간, 야간, 휴일 통합송달(15,000원)보다 5,000원 높인 20,000원으로 정함
– 그렇지만 통합송달 1회 실시로 기존 주간·야간·휴일송달을 모두 실시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송달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1회의 송달 신청으로 주간, 야간 및 휴일송달을 모두 실시함으로써 송달 성공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송달절차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음
■ 송달비용 절감과 소송기간 단축으로 신청인의 절차적 만족감 제고에 기여함과 아울러, 송달상대방 입장에서도 송달가능성의 증대로 실질적인 참여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먼저 전자독촉 사건에 통합송달을 도입한 후 그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