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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9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우의원 등 13인
2017-09-20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1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 수 교통수단운영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교통안전 전문가의 의무 고용을 통한 자율적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 신설, 제65조제2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 수 교통수단운영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교통안전 전문가의 의무 고용을 통한 자율적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 신설, 제65조제2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