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125 안동시장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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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1125 안동시장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7. 6. 15. 안동시장인 피고인 권영세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의 장애인복지재단 복지사업장 원장인 정○○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권영세가 정○○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권영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1175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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