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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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59호, 2017.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에 대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07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 및 법률 제1429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제7조의2 신설)
    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교육대상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또는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중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을 2회 이상 받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처분을 받은 자로 정함.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교육내용은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와 그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정함.

    나.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정의 정비(제9조제1항제2호의2ㆍ제9조제3항제2호의2ㆍ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권한을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관세청장에게 위탁함.

    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신설(별표 1의2 제1호라목 및 제2호가목 신설)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위반금액을 세관 수입신고 금액으로 하고,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과징금의 개별기준을 정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및 정비(별표 2 제3호다목ㆍ제4호다목 신설)
    1)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세관 수입신고 금액을 부과금액의 기준으로 함.
    2) 국내산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805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조제1항제2호”를 “법 제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제7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도, 시·군·구”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2.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에 관한 사항
    ② 원산지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③ 원산지 교육의 대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원산지 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원산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행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2조”를 각각 “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기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농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의 수입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으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수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의 수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제9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관 단계에 있는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 농수산물이나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수거·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5.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6.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임받은 자”를 “위임·위탁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법 제9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교육에 관한 사무

    제10조 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의 위반금액은 세관 수입신고 금액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부 산출기준
    가.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경우에는 위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세관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나. 가목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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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나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의 위반행위란 중 “원산지만”을 “원산지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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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나목11)”을 “나목12)”로 하고, 같은 호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세관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입 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1) 중 “제3호다목”을 “제3호라목”으로 한다.
    다.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제3호다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별표 2 제4호마목(종전의 라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의 위반행위란 중 “표시방법만”을 “표시방법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2호의2, 제9조제3항제2호의2, 제9조의2제1호의4, 제10조 및 별표 2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교육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횟수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② 제7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라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별표 2 제2호나목1)·2) 및 제4호라목 1)·2)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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