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213 살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4. 13. 피해망상으로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 대한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1213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