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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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2인 2017-04-11 기획재정위원회 2017-04-12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200668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hwp (200668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전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이 같은 외압을 행사하며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됨. 장기간 구속된 상태였음에도 자진사퇴를 거부하다 뒤늦게 자리에서 물러남.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연차 등을 활용해 정상적으로 급여를 수령함.
법률에 근거한 강제 해임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란 이유 등 법 적용의 어려움을 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이에 공공기관의 임원이 범죄행위로 구속되는 등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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