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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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3인 2017-03-17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200626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hwp (200626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의료업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는 5천만원으로 한정하고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바,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7천500원에 불과하여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하여 현실에 맞게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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