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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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1인 2017-03-17 안전행정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2006261)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hwp (2006261)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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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가 안전망의 재구축 요구와 해상안전에 대한 국민의 재인식을 계기로 국민안전처의 출범과 함께 해양경찰청은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되었음.
이와 같은 해양경찰조직의 축소와 기능의 약화는 해양경찰의 사기 저하 및 현장 대응력의 약화를 가져와 최근 불법조업 어선에 의한 해경 고속단정의 침몰이라는 해양주권의 위기상황까지 발생시켰음.
이는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양경찰의 존재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을 부활하여 그 역량과 기능의 강화를 통해 강력한 해양경찰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해양주권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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