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4두457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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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4두457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6. 11. 10. 기간제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판시하면서 같은 취지로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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