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신체감정촉탁기관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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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신체감정촉탁기관 확대 추진 …

 

■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6. 3.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운영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

 – 2016. 6. ~ 12.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 예정

■ 2016. 11. 7. 개최된 5차 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상신체감정촉탁기관 확대, 의료감정료 현실화, 원격 영상신문 활성화 등에 관한 추가 합의를 도출

■ 최근 회의 경과 

 – 5차 회의 : 2016. 11. 7. [월] 14:00~16:00

 – 6차 회의 : 2016. 12. 12. [월] 16:00~
 – 장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 [의료감정 개선]
  ◎ 지향점  
   의료사건에서 감정기관 선정절차 지연, 감정결과 회신 지연 등으로 인한 심리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고자 함  
  ◎ 개선방안

의료감정 개선방안

  ① 현재 신체감정촉탁기관이 대부분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되어 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촉탁기관 부족으로 관할 구역 외의 병원에서 감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신체감정촉탁기관을 일정 수의 종합병원에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감정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체감정촉탁기관 선정절차 정비, 복수감정 제도 또는 컨퍼런스감정 제도 등 도입과 같은 다각도의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함 민사소송법상의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위원 업무만을 전담하는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② 현재 신체감정의 경우 2008년 이래 과목당 20만원, 진료감정의 경우 과목당 30만원이 감정료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의 경제수준, 물가수준 상승 폭, 다른 감정분야 감정료와의 형평 등에 비추어 보다 상향될 필요가 있으므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등 의료감정 분야에서 적정한 감정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의료감정료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함 

  ◆ [원격 영상신문 활성화]
  ◎ 지향점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법정 출석이 어려운 증인·감정인이나 당사자와의 격리가 필요한 증인이 용이하게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신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증거조사가 충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개선방안
 

원격 영상신문 활성화 개선방안

  ① 2016. 9. 30. 시행된 영상신문 제도가 재판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협력하여 법관 및 변호사들에게 영상신문의 장점을 홍보하고 이들을 상대로 시행하는 각종 실무교육 자료에도 영상신문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② 증인, 감정인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통역인에 대하여도 영상신문을 활용함으로써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통역인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소규모 법원의 통역인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③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부와 당사자 간 의견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영상신문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각종 절차 협의나 특별한 형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심문절차 등으로 영상신문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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