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9. 30.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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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9. 3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4다59712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다) 상고기각
[2011년 개정 상표법에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 규정(제67조의2)의 적용요건 해석 등에 관한 사건]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가 등록된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이나 제67조의2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지◇
 
2015다19117(본소) 손해배상, 2015다19124(반소) 손해배상 (다) 파기자판(일부)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 참여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1. 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투자자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에 근거하여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기재된 총배당예상률을 근거로 파산채권자가 향후 파산절차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16다21871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18720(반소) 보험금지급 (다) 상고기각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사건]
◇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보험회사의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다200552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다) 파기자판(각하)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2013다85172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비율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한 사례]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
 
[  특  별  ]
 
2014후2849 권리범위확인(특) (바) 상고기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판청구의 이익에 관한 사건]
◇심판청구인이 장래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소극)◇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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