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5두60617 폐업처분무효확인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8. 30.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취소청구 사건에서, ①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한 것은 입원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며, 관계법령이 지방의료원의 설립․통합․해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으로 규율하고 있음에도, 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제정 이전에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결정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마친 것은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위법하지만, 사후적으로 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진주의료원 폐업상태는 사후적으로 정당화되었으므로 법원이 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도지사의 폐업결정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②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입원환자들의 퇴원․전원을 종용한 행위는 위법한 결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나, 다만 구체적 손해(원고들이 주장하는 생명․건강 침해)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국가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심 판결이 결론은 정당하나 이유제시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