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8.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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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8.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50466 총회결의무효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재개발조합의 시공자선정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회사가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 그 시공자선정결의가 정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요건 및 이 사건 시공자선정결의가 정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5다236547 청구이의 (나) 상고기각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합이 문제된 사건]
◇1.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채무자에 대한 처분권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압류명령 유효, 전부명령 원칙적 무효), 2. 대위채권자의 채권자가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 등의 효력(무효)◇
 
[ 형  사 ]
 
2014도14364 외국환거래법위반 (아) 파기환송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환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소수 일정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반복적으로 거액의 외국환을 은행에서 환전하여 다수의 계좌에 분산 이체하면서 환전대장에 고객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적법한 환전영업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 등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2두27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명의신탁자’의 개념에 관한 해석◇
 
2014두45956 영업정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1. 일반기준’에 따른 감경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이 별개의 감경에 해당하여,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전자에 따른 감경을 한 후 별도로 후자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6두33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기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에 관한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기존에 개시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실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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