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8. 24.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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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8. 24. 선고 주요판결]

 

2014두5644 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타) 상고기각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절차에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의 판단◇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 부속서 I 제24조는 원산지 신고서의 검증에 관하여 제6항에서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받는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7항에서 검증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한 데에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와 같이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의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그 검증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사정과 아울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서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 증명 검증 제도를 둔 취지를 종합하여 그 회신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에 관하여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의 해석 및 충분한 정보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관세청이 한-EFTA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인 스위스 관세당국에 금괴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데 대하여 스위스 관세당국이 일부 스위스 생산자(수출자)들의 스위스 내 불복쟁송 등의 사유로 회신기간(10개월)을 도과하여 회신한 사안에서, 피고의 특혜관세 적용 배제처분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서 정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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