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3다27725 설립자 기재 정정 등 사건) 관련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3. 24.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에 대한 ‘설립자 기재 정정 등’ 사건에서,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의 전신인 재단법인 동덕여학단은 1920년대 조동식이 동덕의 교육이념, 교육방침, 교풍을 확립하고 독지가들의 도움을 널리 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이석구가 거액의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의 재정적 기초 및 실체를 갖추게 됨으로써 설립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조동식과 이석구 모두가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의 설립자라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7725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