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4. 13.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식품·보건범죄의 특별가중양형인자에 아래 항목 추가
●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상습범
●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허위 표시․광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 ‘유해 식품 등 제조 등’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 마약범죄의 특별감경양형인자에 아래 항목 추가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