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4. 9. 선고 주요판례]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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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4. 9. 선고 주요판례]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문제된 사건

 

2015도1466 사기등 (차) 파기환송
◇원심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된 후 20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변론을 종결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20일 내에 새로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참조).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그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 기존 사건에 새로 병합된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었고, 이후 위 제출기간 내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재개하여 위 주장에 대해서 심리를 해 보지 않은 채 단지 판결의 선고만 위 제출기간 이후에 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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