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원회 13차 회의(상고심구조개편 및 법조윤리제고방안) 보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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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원회 13차 회의(상고심구조개편 및 법조윤리제고방안) 보도자 …

 

      1.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최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최

– 2014. 6. 17.(화) 오전 7:30 ~ 오전 9:00 대법원 3층에서 회의 개최
–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 법관 및 법조윤리 제고방안에 관하여 의결
– 2013. 7. 24.부터의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활동 종료
■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
* 상고심 기능 강화 필요성
– 2003년 19,290여 건이었던 상고사건은 2013년 36,100여 건에 이르러 지난 10년 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사법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음
* 개선방안
– 대법관은 법령 해석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대법원이 법의 근본적 의미를 선언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함
– 일반 상고사건은 대법관 이외에 경륜 있는 상고심 법관으로 하여금 담당하 게 하여 상고심의 충실한 권리 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대법관이 아닌 상고심 법관은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여 배치하는 방 안이 바람직함
 
■ 법관 및 법조윤리 제고방안
– 부적절한 법정언행 방지를 위하여, 부적절한 법정언행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관에 대한 다각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며, 법관 스 스로 법정언행을 진단,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법관들이 전관예우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인식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장기적으로 평생법관제 정착, 퇴직 고 위 법관의 공익활동 기회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함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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