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14.06.15.(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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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4.06.15.(444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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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1다24555, 2456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1177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 누출의 의미 및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하에 있고 제3자에게 실제 열람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제3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개인휴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웹사이트의 시스템 점검을 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시로 부여받았다가 시스템 점검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삭제하지 아니하여 위 웹사이트에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乙 회사의 서비스에 가입한 丙 등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의 개인정보가 乙 회사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누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바, 어느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하에 있고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실제 열람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3자가 인터넷상 특정 사이트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개인휴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서버와 연동하는 웹사이트의 시스템 점검을 위하여 서버와 연동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시로 부여받았으나 시스템 점검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삭제하지 아니하여 위 웹사이트의 폰정보 조회 페이지에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휴대폰번호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乙 회사가 제공하는 개인휴대통신서비스에 가입한 丙 등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웹사이트의 폰정보 조회 페이지에 丙 등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기 전에는 丙 등의 개인정보는 서버에 그대로 보관된 채 아무런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乙 회사가 관리⋅통제권을 행사하여 위 웹사이트와 서버가 더 이상 연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丙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전송 가능성을 없앨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으므로, 丙 등의 휴대폰번호가 위 웹사이트의 폰정보 조회 페이지에 입력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웹사이트와 서버가 연동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丙 등의 개인정보가 乙 회사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1. 5. 16. 선고 2011다52291 판결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1181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과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불일치할 경우,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를 정정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과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불일치할 경우,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를 정정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정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의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정정을 위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설령 인접 토지소유자가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에 잘못이 없고 오히려 지적도상 경계선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지적소관청이 위와 같은 정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소유자로서는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기 위한 사실상의 필요에서 인접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경계확정의 소, 토지소유권확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이 주장 자체로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이 필요 없는 정정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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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1183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고(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그러한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와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제받을 수 있다(특허법 제35조). 이처럼 특허법이 선출원주의의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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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2다46644 판결 〔손해배상〕11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유사투자자문업자나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거나 같은 내용의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융투자업자란 ‘투자자문업 등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제8조 제1항).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제101조)나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투자자로부터 그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얻어 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에 관하여 특정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할 의무를 말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거나 같은 내용의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투자자문을 받는 자와의 계약에서 자본시장법이 정한 투자자문업자의 의무와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미등록 투자자문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도 자본시장법이 정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가 유추적용된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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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1188

[1] 종류매매에서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하자는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서 하자수리에 의하더라도 신차구입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하자보수로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매도인인 乙 회사에 하자 없는 신차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乙 회사에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되어서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甲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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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1193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乙 주식회사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乙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甲 조합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제기된 甲 조합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乙 주식회사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乙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甲 조합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가지급물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지급물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甲 조합은 회생절차에서 가지급물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야 함에도,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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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3다36453 판결 〔대여금〕119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해행위 후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허가를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떠난 허가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허가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괄하여 강제집행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허가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는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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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3다52233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 행〕119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상호 간에 각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호 이전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이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양도⋅양수 신고서의 제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후단).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한 제한 없이 양도⋅양수할 수 있는 점,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양수인의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관할관청 등에 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양도⋅양수 신고서 수리에 따른 업무가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처리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상호 간에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양도⋅양수 신고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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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추심금〕1199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채무자들의 채권이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하여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그중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한 경우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권 혹은 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그 결과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압류의 대상인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채무자 및 제3채무자로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자들의 채권액이나 모든 제3채무자들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에 대한 집행의 범위를 알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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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1두1684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1202

[1]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의 규정 취지 및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는 적합한 장소의 범위

[2] 구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가 필요하고 그 진료행위 정도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충분하다는 의사나 한의사의 판단을 전제로, 해당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진료 대신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수고를 덜게 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서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는 적합한 장소에는 환자의 자택만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

[2] 구 노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복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0. 2. 2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 2], 제2항 [별표 3],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2항 [별표 5]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노인들에게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각 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촉탁의사 등이 그곳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 의료행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

11
  1. 5. 16. 선고 2011두2097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1205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가 일반관리비의 산정에서 개별 항목을 실비로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률적인 산정방법에 따르게 한 취지 및 일반관리비를 산정할 때 재료비․노무비․경비 외의 비용을 추가로 합산하여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가 일반관리비의 산정에서 개별 항목을 실비로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률적인 산정방법에 따르게 한 취지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될 항목이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서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증명이 용이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 및 행정청에게는 일반관리비의 실비 사용 내역을 일일이 증명하고 산정하여야 할 부담을 덜어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공사와 무관한 비용 등이 일반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개발비용에 과다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일반관리비는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항목 외의 비용을 추가 합산하여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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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2두11720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1209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8. 12. 3. 국토해양부령 제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실제 형질변경을 한 면적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따르는 허가가 이루어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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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2두13665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121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정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따라 해당 노선의 지정항공사들이 항공화물운임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운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항목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 사업자의 행위가 외국 법률 등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사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와 판단 기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지만,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의2가 국외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라도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외에서의 행위로 국내시장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여 그러한 모든 국외행위에 대하여 국내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국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 된 국외행위로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해당 여부는 문제 된 행위의 내용⋅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국외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 항공법(2007. 12. 21. 법률 제8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공법’이라 한다) 제117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150조 제1항, 제152조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항공화물운임을 해당 노선의 지정항공사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항공협정’이라 한다)은 운임에 대한 가격경쟁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받은 운임을 기준으로 정도가 과도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정항공사들 사이의 운임 등에 관한 합의내용이 단순히 운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항목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이러한 합의는 구 항공법과 항공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 사업자의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당해 행위에 대한 외국 법률 또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 국내 법률과 달라 외국 법률 등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국내 법률과 외국의 법률 등이 충돌되어 사업자에게 적법한 행위를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국내 법률의 적용만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당해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에 의한 규제의 요청에 비하여 외국 법률 등을 존중해야 할 요청이 현저히 우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당해 행위에 대한 외국 정부의 관여 정도, 국내 법률과 외국 법률 등이 상충되는 정도, 이로 말미암아 당해 행위에 대하여 국내 법률을 적용할 경우 외국 사업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및 외국 정부가 가지는 정당한 이익을 저해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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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1220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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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3두459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1223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위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항, 제80조, 제43조 제2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조, 제12조 등의 체계와 내용, 위 법률들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구 개발제한구역법이 구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1,127.88㎡, 1일 폐기물처리능력 24t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은 위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 미만인 위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구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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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기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1227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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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1231

[1]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2]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인정 여부 결정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의 한계

[1] 구 전염병예방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는 하지만,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이 당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국가의 보상책임은 예방접종의 실시 과정에서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과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손해에 대한 상호부조와 손해분담의 공평, 사회보장적 이념 등에 터 잡아 구 전염병예방법이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제도인 점,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장애 등의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당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당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

[2]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구 전염병예방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의 인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 의학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점과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역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인정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결정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인정 여부의 결정이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고, 특히 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피해보상제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구 전염병예방법의 취지와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실질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우므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타당한 결정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인정 여부의 결정은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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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1237

[1]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와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칙적으로 과세관청) 및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명의자)와 이 경우 증명의 필요 정도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독립채산제 판매약정을 체결한 다음 乙 회사의 영업소에서 乙 회사의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乙 회사가 생산한 정제유를 乙 회사 명의로 판매하였고, 乙 회사는 위 영업소의 매입․매출을 합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영업소의 영업을 乙 회사의 사업으로 보아 乙 회사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독립채산제 판매약정을 체결한 다음 乙 회사의 영업소에서 乙 회사의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乙 회사가 생산한 정제유를 乙 회사 명의로 판매하였고, 乙 회사는 위 영업소의 매입⋅매출을 합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영업소의 영업을 乙 회사의 사업으로 보아 乙 회사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로부터 정제유를 공급받아 그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하여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위 영업소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甲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옳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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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124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명의자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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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1242

[1]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에 있어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등기한 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하여 甲 회사에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지방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조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甲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용인시로 이전등기한 후 그 다음 날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 실질적으로 본점을 이전하지 않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하여 甲 회사에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본점 이전등기 당시 甲 회사에 본점 이전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가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 및 그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당시 시행되던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항에 따라 본점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어서 그 작성이나 변경은 본점 이전등기에 부수한 것이며, 그 밖에 甲 회사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甲 회사의 행위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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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1두327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1246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서만 제출하고 제29조의2 제2항 제2호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는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체계상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원인이나 취득 당시의 상태를 묻지 않고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동일한 기준의 내용연수나 상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취지는 내국법인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자산과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신규자산보다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데 있는 점,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자산이나 중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서만 제출하고 제29조의2 제2항 제2호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분할법인이 적용하여 온 내용연수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이 아니다.

22
  1. 5. 16. 선고 2014두35126 판결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124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신축주택을 상속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라 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 제1항 제2호(이하 ‘위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은 위 법률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다음의 산식 즉,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일’도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자산의 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므로, 피상속인인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될 여지도 거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신축주택을 상속한 사람은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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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거절결정(특)〕1251

[1]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의 의미 및 ‘약리기전’이 발명의 구성요소로 의미를 가지는 경우

[2] 명칭을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특히 텔미사르탄의 용도’로 하는 甲 외국회사의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한 사안에서, 위 출원발명은 의약용도발명인데 의약용도와 관련하여 선택발명에 해당하면서도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1]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특정 물질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가 발명을 구성하는 것이고,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에 불가분적으로 내재된 속성으로서 특정 물질과 의약용도와의 결합을 도출해내는 계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약리기전 자체가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명칭을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특히 텔미사르탄의 용도’로 하는 甲 외국회사의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가 이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사안에서, 위 출원발명은 유효성분인 텔미사르탄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인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약용도발명인데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라는 의약용도와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과의 관계에서 선택발명에 해당하면서도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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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 당법위반〕1254

[1]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인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1]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2]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3]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당원 가입행위의 효력,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실질적인 성격 및 정치자금법의 구성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체적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5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4호도 모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즉,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제1호),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제2호),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제3호)이라는 목적이 없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대한 일체의 금전적 또는 물질적 후원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금전 또는 물질의 이름이나 구실 또는 이유에 구애되지는 않지만 정당활동이나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특정 정당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행위로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라는 요소가 있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그러한 해석하에서 보면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었거나 모법인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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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1260

뇌물죄에서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추징의 대상(=금융이익 상당액) 및 그 산정 방법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129조 내지 133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여될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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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6. 선고 2014도2521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준강도)〕1263

[1] 준강도죄의 주체(=절도범인)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준강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7
  1.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1265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주체로 규정된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의 의미 및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같은 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가 위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었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조합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및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의 각 위반행위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다수의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3조, 제20조 제1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85조 제5호, 제86조 제6호를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는 각 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여기에서 그 주체로 규정된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이란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어 설립된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21조에 따라 둔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18조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조합은 제13조 내지 제17조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그때 비로소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여기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그 설립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조합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임된 자 역시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의 임원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어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그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81조 제1항, 제84조, 제85조 제5호, 제86조 제6호를 살펴보면, 조합원 등과 조합의 법적 이익이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기 위해서는 조합의 최종적인 운명에 관계없이 조합설립인가의 시점부터 조합이 공법상의 지위를 상실하는 확정적인 판단을 받는 시점까지, 또는 목적달성으로 그 지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조합임원에 대한 법적 명령이나 금지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위 규정들은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의하여 법적 실체를 갖게 된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나) 조합임원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조합임원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된다. 또한, 조합임원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된다.

위 각 행위 시점에서 그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조합임원이었고 자신이 조합임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조합임원에게 주어진 법적 명령이나 금지를 위반한 이상 그 행위 당시의 형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점은 범죄가 성립된 시점 이후에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른 시점 이후에 생겨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또는 취소라는 사정을 반영하여 이미 성립된 범죄를 그에 관한 재판의 시점에서 달리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죄형법정주의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었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및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의 각 위반행위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 각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각 규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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