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사법부 종합대책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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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사법부 종합대책 보도자료

 

세월호 사건 관련 사법부 종합대책
 
 
■ 기업회생절차 개선
○ 법원은 구 사주의 법인회생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생절차에서 영업양도 또는 M&A가 시도되는 경우 인수희망자가 구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부적절한 인수자는 철저하게 배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임
○ 구체적으로는, 매각주간사에 대한 엄격한 조사의무 및 인수희망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부과, 부도덕한 인수희망자의 우선협상대상자 배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관계자 의견조회 실시, 회생계획안 불인가, 매각주간사의 부실조사에 대한 실효적인 불이익 부과 등 법인회생의 여러 단계에서의 충실한 심사를 통하여 부적절한 인수자를 반드시 걸러내도록 하겠음
○ 서울중앙 및 주요 법원 파산수석부장 긴급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법인회생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 내지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파산부 준칙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 다수 인명피해 발생 사건에 대한 적정한 양형 모색
○ 법원행정처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대형 참사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 형법상 경합범 가중규정의 한계, 안전사고 관련 과실범죄에 대한 낮은 법정형, 처벌규정 미비 등으로 인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와 각 제도에 대한 장단점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의 실시, 재판사례의 분석 등 바람직한 방향의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사법부 차원의 연구·검토에 즉시 착수할 계획임
○ 또한, 2014년 7월 중순에 개최되는 전국 형사법관포럼에서, 대규모 인명피해 유발 범죄, 식품범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범죄들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주요 주제로 논의함으로써, 전국 형사법관들 사이에 위 범죄들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고, 이후, 각급 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등을 통하여 전국 형사법관포럼의 논의 결과를 전파하고, 각급 법원별 구체적 논의를 통하여 적정한 양형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4. 6. 9. 열릴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법관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선고형 결정에서 중요하게 참작하여야 할 사항, 기존의 양형기준을 참고할 경우의 고려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식품·보건 관련 범죄행위의 내용, 식품·보건범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개별 처벌법규가 정한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되,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에 대하여 보다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계획임
○ 법원은 그 밖의 사회안전망을 침해하는 범죄들에 대하여도 향후 적정하고 합리적인 형사사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 세월호 사건 관련, 피해자 절차참여권의 실질적 보장과 증인지원서비스 실시
○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피해자는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등을 증언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및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판 준비 및 그 진행과정에서 피해자 대표 등에게 상세히 절차를 안내할 것임
○ 또한, 피해자 및 가족이 공판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상증언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피해자 및 가족이 증인으로 공판에 출석하는 경우, 법원 도착시부터 증언을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증인지원관이 1:1로 절차 안내, 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의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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