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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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법원, 장애인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사법지원 제공
-판사 및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그간 사법부의 계속된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보완하여 이번에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 각급 법원에 배포함(7. 23.경 각급 법원에 배포할 예정임)
○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지체장애ㆍ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ㆍ언어장애, 정신적 장애 등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소송절차의 각 단계에서 법원이 제공할 수 있는 사법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판사 및 법원공무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상세하고 친절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임은 물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장애인이 원고나 피고, 형사상 피고인 또는 증인이나 배심원 등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법원에 비치된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양식에 내용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서류접수 시 또는 소송절차 등에서 직접 말로 장애유형과 정도 및 필요한 지원 내용을 재판부에 알려주면, 재판부는 지원의 필요성을 결정하여 각 소송단계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 휠체어, 보청기, 음성증폭기, 독서확대기,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사용, 수화통역, 문자통역뿐 아니라 법원공무원 등이 장애인의 신체적 활동이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서비스도 제공함
○ 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소송의 내용이나 절차 진행 정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유형별로 판사 및 법원공무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포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법원의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해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센터의 재판지원에서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을 게시하고 사법지원 신청서 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은 올해 초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프로그램을 각급 법원 민원인용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맞아 각급 법원에 음성증폭기와 독서확대기를 추가 배포함으로써, 실질적인 사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시행 후 부족한 점과 다양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임
○ 사법부는 이러한 제도적,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하여 장애인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대하여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 보장’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사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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