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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정숙의원 등 10인
2017-03-17
안전행정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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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시간보다 짧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용되더라도 이들은 근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며, 특히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정년까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겠음.
이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비롯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처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시간보다 짧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용되더라도 이들은 근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며, 특히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정년까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겠음.
이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비롯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처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