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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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진표의원 등 11인 2017-03-17 국회운영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200624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hwp (200624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그 대통령직의 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의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의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는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갖지 못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과 달리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입법 불비로 인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지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지명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새 정부의 구성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65조의2제2항제2호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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