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 공개변론 진행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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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 공개변론 진행방식 등

 

  • 참고인 2인 확정, 변론진행순서 등 포함 –   
    ○ 2019. 5. 22.(수)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친생추정’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함  

○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각계에 서면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임(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젠더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법철학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14개 단체)

    – 각계에서 제출한 서면의견서의 요지는 변론 당일 재판장이 고지 예정임(최종 보도자료에서 공개)

○ 쌍방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법정에서 진술할 참고인 2인을 결정함 → 참고인들은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고 법정에서도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됨
   – 원고 측 참고인

원고 측 참고인

사진

약력 등

  

차선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졸업(법학학사)

독일 괴팅엔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브레멘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법여성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피고 측 참고인

피고 측 참고인

사진

약력 등

  

현소혜 교수

서울대학교 졸업(법학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민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특히 친생추정 제도의 취지, 친생추정 예외의 인정 범위에 관한 이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신분관계의 안정, 가정의 평화 유지, 자의 복리 보장, 혈연의 진실과의 조화 등 여러 가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법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

   – 생활환경의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제3자 인공수정’, AID), 시험관아기 등 새로운 형태의 임신,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함께 가족관계의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부양, 상속 등의 문제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음

   – 종래 대법원은 동거의 결여라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친생추정 원칙을 부정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하여 왔음

   – 학계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친생자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개선되었고 사회인식의 변화와 인공수정 등에 의한 임신, 출산이 늘어나는 만큼 친생추정 예외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보자는 절충적인 견해와 이미 형성된 친자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기존 법리가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립함

   – 친생추정 사건에 대해 하급심 판결들도 서로 엇갈려 법적으로 친자관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이 필요한 시점임

   – 법적 친자관계의 설정에 관한 법리는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가족관계의 형성과 이를 기초로 한 부양, 상속 등에 관한 것으로 개별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새로운 임신과 출산 모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ㆍ법적ㆍ의학적 문제와 관련 제도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서, 이번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판시될 법리의 파급력이 매우 큼  

 

[변론 진행 순서와 시간 배분, 방송 중계 등]

○ 전체 약 100~120분 예상 

○ 방청 안내

  – 2019. 5. 22.(수) 당일 13:10부터 방청권 배포 예정   

○ 방송 중계 등

  – 2019. 5. 22.(수) 14:00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종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임

  –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올린 「공개변론 예고편」 사전 홍보영상 참조
  –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2019년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의 공개변론과 마찬가지로 이번 ‘친생추정’ 사건의 공개변론도 변론 이후에 전체 풀영상뿐만 아니라 「공개변론 하이라이트」 영상을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음  
○ 변론 진행 세부 순서 [상고인(원고) 측 → 피상고인(피고) 측 순서]

변론 진행 세부 순서

제목

발언자

시간

주요내용

쟁점정리
진행규칙 안내

대법원장

5분

  • 진행규칙 안내: 시간 내 자유로운 재질문, 반박 등 토론 가능

[쟁점]
친생추정과
그 예외의 인정범위

안성용 변호사
최유진 변호사

각 4분

  • 요지 변론

차선자 교수
현소혜 교수

각 4분

  • 가족법 전문가 의견 진술

대법원장

5분

  • 각계 제출된 의견 요지 소개

소송대리인들
참고인들

80~90분

  • 재판부와의 질의응답

마무리 변론

김혜겸 변호사
최유진 변호사

각 2분

– 최종 변론

폐정

대법원장

1분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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