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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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제5조 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ㆍ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전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② 삭제(1995.07.28 제1377호)

③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④ 삭제(1996.07.20 제1435호)

⑤ 삭제(2008.06.05 제2185호)

⑥ 삭제(2004.09.30 제1906호)

⑦ 삭제(2000.09.25 제1668호)

⑧ 삭제(1998.02.23 제1521호)

⑨ 삭제(1999.12.11 제1618호)

⑩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⑪ 삭제(2006.12.28.제2059호)

⑫ 삭제(2013.06.05 제2471호)

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제5조 삭제(2011. 09. 14 제2351호)

제6조 (선박등기사무의 위임)

①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는 제외한다.

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7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상업등기사무관할에관한규칙’과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규칙제656호)및상업등기사무관할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규칙제657호)의시행일에관한규칙’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1989.12.23 제1096호)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5.30 제1115호)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28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1.07.22 제1170호)

이 규칙은 199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2.11 제1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2.03.23 제1207호)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7.28 제1223호)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1.17 제1238호)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6.24 제1259호)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2.26 제1286호)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11 제1309호)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0.17 제1316호)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30 제1325호)

이 규칙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2.16 제1348호)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5.08 제1362호)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사항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05 제1370호)

이 규칙은 199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7.28 제1377호)

이 규칙은 199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29 제1425호)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7.20 제1435호)

이 규칙은 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 남동등기소의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8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및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강동등기소 및 송파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96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부 칙(1997.06.03 제1472호)

이 규칙은 97.7.1.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등기과, 중부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7.7.15.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8.04 제1477호)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일산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시행한다.

부 칙(1997.11.27 제1482호)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구리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시행한다.

부 칙(1998.02.18 제1521호)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및 여수시내의 상업등기사무 관할에 관한 사항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6.20 제1551호)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24 제1562호)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 및 일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04 제1571호)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9.03 제1606호)

이 규칙은 199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및 남대전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11 제1618호)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와 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 및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기과와 강서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9 제1646호)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5 제1668호)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 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02 제1672호)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2.10 제1694호)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8.22 제1716호)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7 제1736호)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3.22 제1751호)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6.17 제1759호)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8.26 제1792호)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8 제1816호)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8.30 제18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 8. 30.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 9.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26 제18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12 제18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01.28 제1868호)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30 제1906호)

이 규칙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03 제1940호)

이 규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03 제1960호)

이 규칙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23 제2010호)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및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07.01 제2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12.28 제2059호)

이 규칙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2.15 제2066호)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05 제2182호)

이 규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2.17 제2221호)

이 규칙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9.28 제2249호)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6.30 제2294호)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7.30 제2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2.22 제2326호)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9.14 제2351호)

이 규칙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12 제2373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5.29 제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6.27 제2420)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4.11 제2460)

이 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5 제2471)

이 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11 제24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0 제2504)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5.30 제254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2. 제256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등기는 이 규칙 시행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종류주식과 합자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종전의 기록은 이 규칙에 따른 기록 방식으로 이기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과”를 “「상업등기법」 제5조와”로 한다.

① ~ ④, ⑥ ~ ⑧ 생략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업등기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06 제2565)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19 제2643호)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01 제2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서울남부지방법원란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구역란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04 제26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02 제2716호)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23 제2725호)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7.31 제2752호)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5.29 제2791호)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29 제2828호)

이 규칙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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