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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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4인 2018-02-14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6 법률안원문 (201196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hwp (201196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32만명이고,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억원 이상으로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함.
반면 2016년도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사법처리 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여도 근로감독과정에서 시정지시 이행만으로 불이익 없이 제재를 면하는 등 현행 근로감독제도나 노동행정의 미비점과 크게 관련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시 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임금체불 문제를 엄정히 다루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의 체불신고가 있으면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금등 체불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 임금등의 체불이 있으면 임금등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체불 임금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제1항·제2항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총액, 체불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임금등 지급계획, 사업의 경영상태, 재산상황 등을 포함하는 체불임금 청산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명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4항 신설).
다. 체불 임금등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벌칙을 적용할 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09조).
라. 임금등을 체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6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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